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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[경기] 2021년 유망환경기업 맞춤형 지원사업 공고 (05-04 ~ 05-27) 등록일 2021-05-11
글쓴이 관리자 조회 271
자세한 내용은 하단의 링크 참고부탁드립니다.

지원사업명

2021년 유망환경기업 맞춤형 지원사업 공고 

사업개요

2021년 유망환경기업 맞춤형 지원사업 공고 

지원대상

ㅇ 신청자격 : 경기도 유망환경기업 지정기업 (2019 ~ 2021년 신규지정 기업)
※ 경기도 유망환경기업 미지정 기업지정기간 만료 또는 재지정인 경우 신청불가

신청기간

2021-05-04 ~ 2021-05-27

사업내용

 지원금액 : 기업당 최대 500만원 이내 소요비용 전액(부가세 제외, 6  일괄 선지급)
    
 2020 실적평가 우수기업 2개社 인센티브 100만원 추가지급
 

 분야별 지원내용  유의사항(지원한도 이내 복수 분야 선택 가능)
  < 
국내외 전시회 참가 지원 >
    - 
지원내용 : 부스(조립/독립임차료기본 장치비전시품 운송비홍보물 제작비 
    - 
지원제외 : 경비성 지출(인건비출장비), 非전시행사(심포지엄학술대회세미나 ), 경기도 또는  기관에서 지원(전부 또는 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
일부받아 참가하는 전시회선정기업 이외에 타사(지사대리점 명의로 참가 또는 비용을 대납한 경우
    - 
완료증빙 : 전시회 전경  근접 사진(해당기업명 부스번호  확인용), 디렉토리 사본


  < 
시제품 제작 지원 >
    - 
지원내용 : 시제품 제작을 위한 금형  목업 제작비용(설계외주가공 용역비 )
      
 인정범위 : 금형(프레스플라스틱초경야금다이캐스팅단조압출), 목업(외관워킹전시용)
    - 
지원제외 : 시제품이 아닌 판매용 양산제품의 원재료  생산비용  산정 불가
    - 
완료증빙 : 금형목업의 도면  실물사진(입면도평면도조감도 )

  < 
국내외 산업재산권 취득 지원 >
    - 
지원내용 : 국내외 특허, PCT, 실용신안상표디자인규격/인증 취득시 소요되는 관납료수수료대행비조사번역시험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
분석 등의 비용 지원
    - 
지원제외 : 법인기업이 대표 또는 직원  개인명의로 출원 하는 경우(공동명의 가능), 기존에 취득한 산업재산권의 재등록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
기간연장  유지비용, ISO시스템 인증
    - 
완료증빙 : 특허증(또는 출원번호통지서), 규격/인증서 사본(영어 외국어는 번역본 첨부)

  < 
마케팅활동 지원 >
    - 
지원내용 : 기업 또는 제품/기술의 마케팅  홍보 관련 제작비용  소요경비 
    - 
지원제외 : 선정기업 이외의 타사 홍보물소요비용이 과다하게 책정된 경우 
    - 
완료증빙 : 카탈로그브로슈어동영상홈페이지(URL포함등의 결과물 캡쳐  파일


 신청 방법 : 온라인 접수
  - 
경기중소기업종합정보시스템(www.egbiz.or.kr)
 

 신청 서류 : 지원금 사용계획서 

주관 · 접수기관

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성장사업화팀(031-259-6498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