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업내용 | ㅇ 지원금액 : 기업당 최대 500만원 이내 소요비용 전액(부가세 제외, 6월 중 일괄 선지급) ※ 2020년 실적평가 우수기업 2개社 인센티브 100만원 추가지급
ㅇ 분야별 지원내용 및 유의사항(지원한도 이내 복수 분야 선택 가능) < 국내외 전시회 참가 지원 > - 지원내용 : 부스(조립/독립) 임차료, 기본 장치비, 전시품 운송비, 홍보물 제작비 등 - 지원제외 : 경비성 지출(인건비, 출장비), 非전시행사(심포지엄, 학술대회, 세미나 등), 경기도 또는 타 기관에서 지원(전부 또는 일부) 받아 참가하는 전시회, 선정기업 이외에 타사(지사, 대리점 등) 명의로 참가 또는 비용을 대납한 경우 - 완료증빙 : 전시회 전경 및 근접 사진(해당기업명 부스번호 및 확인용), 디렉토리 사본
< 시제품 제작 지원 > - 지원내용 : 시제품 제작을 위한 금형 및 목업 제작비용(설계, 외주, 가공 용역비 등) ※ 인정범위 : 금형(프레스, 플라스틱, 초경, 야금, 다이캐스팅, 단조, 압출), 목업(외관, 워킹, 전시용) - 지원제외 : 시제품이 아닌 판매용 양산제품의 원재료 및 생산비용 등 산정 불가 - 완료증빙 : 금형, 목업의 도면 및 실물사진(입면도, 평면도, 조감도 등)
< 국내외 산업재산권 취득 지원 > - 지원내용 : 국내외 특허, PCT, 실용신안, 상표, 디자인, 규격/인증 취득시 소요되는 관납료, 수수료, 대행비, 조사, 번역, 시험, 분석 등의 비용 지원 - 지원제외 : 법인기업이 대표 또는 직원 등 개인명의로 출원 하는 경우(공동명의 가능), 기존에 취득한 산업재산권의 재등록, 기간연장 등 유지비용, ISO시스템 인증 - 완료증빙 : 특허증(또는 출원번호통지서), 규격/인증서 사본(영어 외국어는 번역본 첨부)
< 마케팅활동 지원 > - 지원내용 : 기업 또는 제품/기술의 마케팅 및 홍보 관련 제작비용 및 소요경비 등 - 지원제외 : 선정기업 이외의 타사 홍보물, 소요비용이 과다하게 책정된 경우 등 - 완료증빙 : 카탈로그, 브로슈어, 동영상, 홈페이지(URL포함) 등의 결과물 캡쳐 및 파일
ㅇ 신청 방법 : 온라인 접수 - 경기중소기업종합정보시스템(www.egbiz.or.kr)
ㅇ 신청 서류 : 지원금 사용계획서 등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