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업내용 | ㅇ 지정기간 : 2년간(2021~2022)
ㅇ 선정규모 : 8개사
ㅇ 사업비 : 20억원(도비 10, 시군비 6, 자부담 4) - 매칭비율 : 도비 50%, 시군비 30%, 자부담 20%
ㅇ 지원규모 : 기업당 연간 1억원(2년간 최대 2억원) *자부담 포함 - 2차년도는 1차년 평가 결과에 따라 계속․중단 결정 및 사업비 조정
ㅇ 선정기업 지원프로그램 - 프로그램 중 지원금액 내에서 매년 2개 과제 이상 기업 자율선택 ①연구개발 성과 사업화 ▶ (목적) 기존 주력제품을 대체할 신제품 개발 및 정부 연구과제 등을 통해 개발된 제품을 양산하여 시장진입을 원활히 수행토록 지원 ▶ (사업내용) 시제품 제작,특허·인증 획득, 시험분석 및 테스트, 기술이전 및 확산, 제품생산 등 - 사업비 한도 : 60백만원
②맞춤형 마케팅 ▶ (목적) 국내․외 시장진출에 필요한 맞춤형 마케팅 지원을 통한 실질적인 매출 및 수출증대로 글로벌 경쟁력 강화 ▶ (사업내용) 시장조사 및 분석, 상품 브랜드 및 전략 기획, 상품디자인, 마케팅, 국내외 전시회 등 - 사업비 한도 : 60백만원
③기업 성장전략 수립 ▶ (목적) 정부의 한국형 히든챔피언 육성사업(글로벌강소기업, 월드클래스300 등) 후보군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글로벌 시장확대, 핵심기술 확보, 향후 투자전략 등 성장경로 확립 ▶ (사업내용) 종합진단 및 목표설정, 시장확대 전략, 핵심기술 확보전략, 투자전략 등 - 사업비 한도 : 20백만원
④중장기 R&D과제 기획 ▶ (목적) 중앙정부의 중대형 연구개발 사업 확보 지원을 통해 지역 강소기업의 연구개발 역량을 강화하고, 다양한 제품군 확보 ▶ (사업내용) 기술 및 시장분석, 개발목표 및 내용, 추진방법 및 일정, 사업화 계획 등 - 사업비 한도 : 20백만원 (1차년도필수)
⑤경영 및 품질혁신 ▶ (목적)기업의 기술·경영, 상장(IPO), 지적재산권 활용, 인증 등의 고도화를 통한 기업역량 제고 ▶ (사업내용) 생산현장의 직무기피 요인을 해소하고 생산성 향상을 위해 환경 개선 및 공정단축 등 기업의 애로기술 해결경영․ 세무 컨설팅, 생산공정 개선, 정보화 구축, 인증, 지적재산권,기술자문, 스마트공장 진단분석 및 기반구축 등 - 사업비 한도 : 20백만원
⑥비대면 사업발굴지원 ▶ (목적) 코로나-19로 인한 비대면 방식을 활용하여 국내·외 신규 수요처 발굴을 통한 기업 성장지원 ▶ (사업내용) 비대면 홍보용 영상, 유튜브제작, 온라인 마켓등록, 키워드/배너광고, 해외비즈니스센터 연계 지원 등 ※ 해외비즈니스센터연계 : 바이어 발굴/매칭, 비대면 홍보물 제작 등 - 사업비 한도 : 30백만원
ㅇ 신청 방법 : 우편 또는 방문 제출 - 기업 소재 시ㆍ군 강소기업육성 담당부서
ㅇ 신청 서류 : 사업신청서 등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