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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[전국] 2022년도 물류전용 수출바우처사업 참여기업(일반물류지원) 모집공고 (1. 24 ~ 예산 소진시까지 ) 등록일 2022-01-25
글쓴이 관리자 조회 242
자세한 내용은 하단의 링크 참고부탁드립니다.

사업개요

수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물류애로 완화와 국제 해상 및 항공 운임 상승세 지속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운송비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

☞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 

☞ 기업당 최대 지원한도 1,400만원 지원


지원분야 및 대상

ㅇ 지원요건

「중소기업기본법」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

ㆍ 아래 지원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불가

  * 폐업 기업 또는 가동 중에 있지 않은 기업
  * 
대표자 또는 기업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중인 경우
  * 
대표자 또는 기업이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전국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
  * 
대표자 또는 기업이 보조금법 위반 등으로 정부 지원 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
  * 
중기부산업부농림부해수부지자체 등 수출바우처 사업(통합형)의 참여기업으로 선정되어 협약이 종료되지 않은 기업은 지급된 바우처 발급액으로 국제운송 서비스 메뉴판을 활용할 수 있으므로 지원대상에서 제외 
  * 
22년 산업부 물류전용 수출바우처사업에 선정되어해당 협약이 유효한 기업
  * 
신청일 현재 수출바우처 수행기관으로 등록되어해당 협약이 유효한 기업
  * 
대표자 또는 기업이 그 밖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지원이 합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
  * 
사행산업 등 국민 정서상 지원이 부적절한 업종 영위 기업


지원조건 및 내용

ㅇ 모집규모 : 800여개사

 

ㅇ 사업기간 : 2022. 1. 24 ~ 예산 소진시까지

  * 물류비 신청현황 등에 따라 예산 소진시 사업 조기마감

 

 사업내용

- 2022.1.1. 이후 발생한 물류비에 대해 정부보조금 70% 지원(기업당 최대 1,400만원)

  * 정부보조금 지급은 ’수출바우처‘와 같이 ’운영기관과의 전자협약 체결‘ 및 ’정산 신청‘ 절차를 거쳐 진행

 

ㅇ 지원 항목

수출자가 국제운송비를 부담하는 인코텀즈 C  D조건에 해당하는 수출거래에 소요된 국제운송비

ㆍ 인코텀즈 E조건(EXW)  F조건(FCA, FAS, FOB)은 수출자가 국제운송비를 부담하지 않으므로지원 불가

기업이 2022. 1. 1 이후 발생한 물류비용을 선 집행완료한 후지출증빙자료를 구비하여 신청할 수 있는 경우


구분

세부내용

필수 충족요건

운송 물품이 수출품 또는 유상거래 샘플운송인 경우 지원가능

수출자가 운임을 부담하는 인코텀즈 거래조건 C조건(CFR·CIF·CPT·CIP), D조건(DAP·DPU·DDP)에 한해 지원

정산 가능항목

① 항공 · 해상운송료

② 보험료 

③ 국제복합운송료(기항지에서 최종 목적지까지 가는 국제운송)

④ 현지 내륙운송료(현지 내륙운송료는 인코텀즈 D조건에 한하여 지원)

⑤ 추가할증료 : 유류할증료저유황할증료보안할증료성수기할증료

⑥ 정산검수 신청가능 물류비 = ++++

* (참고최종정산예정금액 = ⑥ × 70%

 

ㅇ 지원한도

- 20만원 이상 물류비 발생액의 70%, 최대 1,400만원

ㆍ 정산가능 물류비 항목 합산금액* 20만원 이상인 건부터 신청 가능

  * 3페이지 ’정산 가능/불가 항목‘ 참고

 1회 신청시 물류비 최대 5건까지 합산하여 신청 가능


신청방법 및 서류

ㅇ 신청 방법 : 온라인 접수

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(www.exportvoucher.com)
 
ㅇ 신청 서류 : 사업신청서 등


기타사항

※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 홈페이지(☞바로가기참조


문의처

ㅇ 중소벤처기업부 수출바우처 콜센터(055-752-8580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