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세한 내용은 하단의 링크 참고부탁드립니다.
ㅇ 지원사업명 : 2021년 중소기업 해외투자유치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
ㅇ 사업개요 : 2021년 중소기업 해외투자유치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
ㅇ 지원대상 : 투자유치 활동을 통한 기업성장을 희망하는 경기도 중소기업, 스타트업, 외투기업 등
ㅇ 신청기간 : 2021-03-24 ~ 2021-04-06
ㅇ 사업내용 :
*사업기간 : 2021년 4월 ~ 11월 까지
*모집규모 : 최대 10개사 이내
*지원금 : 업체별 최대 1,850만원 이내 지원
*지원내용 : 해외진출을 위한 사업화 지원 (세부내용은 운영 지침 참고)
▷지적재산권 및 인증비용
-지적재산권(국내외 특허, 상표, 디자인)출원비 및 등록비 지원 등
-시험 성적서 수수료, 인증 수수료 등
-한도액 : 총 사업비의 50%이내
-비고 : 각 항목 당 지원금 한도액을 총 지원금의 50%이내로 함
▷홍보 및 투자유치활동
-기업소개 및 투자유치를 위한 동영상(영문자막 포함) 제작비, 카달로그, SNS홍보물 등 (영문자막포함)제작비지원
-한도액 : 총 사업비의 50%이내
-비고 : 각 항목 당 지원금 한도액을 총 지원금의 50%이내로 함
▷해외진출 및 투자유치컨설팅
-해외진출, 기술도입 및 투자금 도입을 위한 컨설팅, 멘토링 비용 지원
-기업가치평가 등 관련 법률 자문료 지원
-한도액 : 총 사업비의 50%이내
-비고 : 각 항목 당 지원금 한도액을 총 지원금의 50%이내로 함
▷운영비
-사업비 사용분 정산에 따르는 회계 법인 정산 비용
-지원금 100%에 대한 이행(지급)보증보험료 지원
▷기타
-위에서 명기되지 않았으나, 투자유치를 위해 직접적으로 “필요한” 비용은 선정심의를 통해 지급 여부 판단
(가능예시)투자유치활동을 위한 해외여비(항공료), 해외 전시회 참여를 위한 부스임차비, 시설장치비,
(불인정예시)해외투자유치활동을 위한 일반 체류경비(식비,숙박비등)
-한도액 : 총 사업비의 50%이내
-비고 : 선정절차에서 타당성을 판단해 지급결정 가능하나 비용과 규모는 심사결과에 따라 조정되며 정산 시 당초 승인 내용과
다르게 사용된 경우 불인정 및 환수조치
ㅇ신청방법 : 온라인접수
-경기인베스트플랫폼(www.gip.or.kr)
ㅇ제출서류 : 사업신청서, 중소기업확인증, 개인 신용 정보 조회 동의서 등
ㅇ 주관접수기관 :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사업담당부서 031-776-482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