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세한 내용은 하단의 링크 참고 부탁드립니다.
2024년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참여기업 모집공고
(산업통상자원부 통합지원사업_중견기업 글로벌 지원사업)
1. 모집개요
ㅇ 사업목적 : 1:1 해외마케팅 지원을 통해 강소·중견기업의 수출경쟁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기업으로 육성
ㅇ 모집규모 : 000개
ㅇ 사업기간 : 2024. 2. 1. ~ 2024. 12. 31. (11개월)
ㅇ 주관/운영 : 산업통상자원부/KOTRA
ㅇ 지원내용 : 참가기업 – 수출전문위원(KOTRA본사) - 무역관(KOTRA해외) 3자 협업체계를 통해 해외마케팅*에
대한 연간 사업계획(로드맵) 수립 및 추진 지원
* 홍보·광고, 전시회/고객행사 등 해외영업 지원, 컨설팅(시장조사/일반, 법무/세무/회계), 디자인 개발, 동영상
제작, 해외규격인증 등 수출마케팅 서비스
2. 신청방법
ㅇ 신청방법 :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홈페이지(exportvoucher.com)를 통한 온라인 접수
ㅇ 신청기간 : 2024. 1. 9.(화) ~ 23.(화) (15일 간)
ㅇ 신청서류 : 기타 상세사항은 첨부 공고문 참고
구분 | 연번 | 서식명 | 발급방법 |
필수 | 1 | 사업계획서 | 신청화면에서 양식 다운로드 |
2 | 신용정보 조회 및 정보제공 동의서 | 홈페이지 내 내용 확인, 전자서명 첨부(별도 제출 불요) |
3 | 사업자 등록증명 |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 |
4 | 표준재무제표증명원('20~'22년) |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 (*혹은 DART 공시 재무제표 인정) |
5 | 4대 보험 가입자 명부(‘20~’22년) * 발급 불가 시 “원천징수 이행상황 신 고서(‘20~’22년)”로 갈음 가능 |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(www.4insure.or.kr)에서 발급 *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: 각 연도의 12월 기준으로 발급하여 제출 |
6 |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빙 (기업 및 대표자/실질경영주) |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 |
7 | 중소 혹은 중견기업확인서 *사업신청일 기준 유효서류만 인정 |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(sminfo.mss.go.kr), 중견기업정보마당(mme.or.kr) 확인서 발급 |
8 | 수출실적증명원('20~'22년) | 한국무역협회 혹은 한국무역통계진흥원에서 발급 |
선택 | 9 | 기타: 우대조건(가점)별 관련 증빙 | 우대조건별 관련 증빙 제출 (*산업별 우대조건은 별첨 확인) |
ㅇ 문의처
구분 | 전화번호 |
사업 | KOTRA 중견기업팀 | 02-3460-7233, 7240, 7246 |
온라인 문의 | 홈페이지 내 '온라인 문의' 이용 *커뮤니티 > 문의하기 > "해당사업" 선택 후 작성 |
시스템 | 통합안내센터 | 02-6004-8400 |
3. 공고 관련 추가사항
ㅇ 중기부 등 유관부처, 공공기관 및 지자체 운영 수출바우처 사업 중복지원 관련(관리지침 참고)
- (해석 1) 유관부처 수출바우처 사업에 선정되어 ‘24. 2. 1. 기준 참여 중인 기업 : 중복신청 및 선정 불가
- (해석 2) 그 외 기업 : 동시신청 가능, 중복 선정 불가
ㅇ 신청서류(4대 보험 가입자 명부) 제출 관련
- 발급 불가 시 ‘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(’20 ~ ‘22년)’로 갈음 가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