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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분류⑤리스크대응 진행상태접수중 | 사업명2024 충북 상반기 해외전시회 개별참가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공고 | 사업기간2024.01.01 ~ 2024.06.30 접수기간2024.02.08 ~ 2024.03.08 | 안내문충청북도와 충청북도기업진흥원은 공동으로 2024 상반기 해외전시회 개별참가지원사업을 추진합니다. 도내 중소·중견 기업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. * 활용계획서 및 각종 인증서 등 최근날짜로 업로드(업데이트)가 되어 있지 않을 시 평가 점수에서 제외되오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* 해외규격인증 및 각종 인증서의 유효기간 만료 될 경우 평가 점수 제외되오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* 참가기업 신청 서류 관련 문의는 (재)충청북도기업진흥원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| 사업개요❍ 사 업 명 : 2024 상반기 해외전시회 개별참가지원
❍ 사업기간 : 2024. 1월 ~ 6월 ※ 상반기 개최된 박람회만 승인
❍ 지원규모 : 충북에 본사를 두고 있는 중소ㆍ중견기업 50개사 내외 ※ 상반기 예산 한정 내 선정 지원
❍ 지원내용 : 해외전시회 부스임차료 일부(3m*3m(9sqm) / 연 2회)
❍ 지원대상 여부 판단기준 ① 신청기업 명의로 오프라인 해외전시회에 직접 참가하는 경우만 인정 ② 동일 전시회로 타 정부부처, 공공기관 등의 금전지원(일부 지원 포함)을 받은 경우 지원 불가 ③ 정부부처(지자체 포함), 공공기관 등에서 주관, 주최, 인솔하는 공동관 참가 해외전시회의 경우, 해당기관으로부터 금전지원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는 공문을 받아 제출할 경우만 인정 ④ 신청기업 외 타 명의(해외지사, 대리점, 에이전트, 해외파트너 등)로 신청 및 지불하거나 타사와 공동 참가한 경우 지원 불가 ⑤ 대행기관(수행기관)을 통한 개별 해외전시회 참가한 경우 전시주최-대행기관 간 계약서, 전시주최 발행 인보이스, 대행기관의 참가비 청구서, 전자(세금)계산서, 참여기업 송금증 등 납입 증빙서 미제출시 지원 불가 ⑥ 당초 신청한 해외전시회가 아닌 다른 전시회를 참가한 경우 지원 불가 ⑦ 판촉전, 미술전, 패션쇼, 세미나, 포럼, 학회(학술대회) 등 주목적이 전시회 참가가 아닌(부스 임차가 없는) 경우 지원 불가 | 지원대상❍ 충북에 본사를 두고 있는 중소ㆍ중견기업 50개사 내외 ※ 상반기 예산 한정 내 선정 지원
❍ 지원대상 여부 판단기준 ① 신청기업 명의로 오프라인 해외전시회에 직접 참가하는 경우만 인정 ② 동일 전시회로 타 정부부처, 공공기관 등의 금전지원(일부 지원 포함)을 받은 경우 지원 불가 ③ 정부부처(지자체 포함), 공공기관 등에서 주관, 주최, 인솔하는 공동관 참가 해외전시회의 경우, 해당기관으로부터 금전지원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는 공문을 받아 제출할 경우만 인정 ④ 신청기업 외 타 명의(해외지사, 대리점, 에이전트, 해외파트너 등)로 신청 및 지불하거나 타사와 공동 참가한 경우 지원 불가 ⑤ 대행기관(수행기관)을 통한 개별 해외전시회 참가한 경우 전시주최-대행기관 간 계약서, 전시주최 발행 인보이스, 대행기관의 참가비 청구서, 전자(세금)계산서, 참여기업 송금증 등 납입 증빙서 미제출시 지원 불가 ⑥ 당초 신청한 해외전시회가 아닌 다른 전시회를 참가한 경우 지원 불가 ⑦ 판촉전, 미술전, 패션쇼, 세미나, 포럼, 학회(학술대회) 등 주목적이 전시회 참가가 아닌(부스 임차가 없는) 경우 지원 불가
❍ 신청제외 대상 - 휴·폐업 기업 또는 가동 중에 있지 않은 기업 - 국세·지방세 체납 중인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- 금융기관 및 신용정보기관에 불량거래처로 등재 또는 민사집행법에 의거여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된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- 보조금 부정수급 등 부정행위로 인해 사업 참여 제한 대상인 기업 - 대표자 또는 기업이 그 밖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- 사행산업 등 국민 정서상 지원이 부적절한 업종 영위 기업
업종 분류 품목코드 지원제외 업종 제조업 33402中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 33409中 도박게임장비 등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도매 및 소매업 46102中 담배 중개업 46331 주류, 담배 도매업 46333 주류, 담배 도매업 4722中 주류, 담배 소매업 게임 소프트웨어 및 공급업 5821中 불건전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예술,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9124 갬블링 및 베팅업
- 상호출자제한 기업 집단에 속한 기업 | 지원내용❍ 참가업체 지원사항 - 참여기업 : 충북에 본사를 두고 있는 중소ㆍ중견기업 - 지원범위 · 적용범위 : 2024. 1월~6월 개최되는 해외전시회 · 지원범위 : 부스임차비 연간 1,000만원 이내(3m*3m(9sqm) / 연 2회 한도) - 지원내용 · (조립부스) 등록비 및 부스임차비 일부 지원 · (독립부스) 등록비 및 부스임차비 일부, 부스·장비 제작 및 설치비 일부 ※ 추가 장치비는 지원하지 않음(모니터 임차 등) - 지원방법 : 상반기(1월~6월)와 하반기(7월~12월) 구분하여 지원금 지급 · (상반기) 2024. 1월 ~ 6월, 지원금 7월 지급 예정 ※ 상반기 개최된 박람회만 승인
❍ 제출 증빙 서류 ① 활용계획서(원화 금액 표기, 송금 시점 환율 적용) ② 부스임차 계약서 또는 참가확인서, 인보이스 ③ 납입증명서(은행 발행 외국환 거래 계산서, 송금확인증(원화 환율 기재), 법인명의 신용카드 사본(앞/뒤면) ※ 송금 적용 활율이 표기되어 있지 않은 경우, 송금당일 하나은행 외환포털 내 '최초' 고시회차 매매기준율 캡처본 추가 제출 ④ 바이어 상담카드(상담건수 및 금액 등 표기) 사본 ⑤ 전시부스 컬러사진 3매(부스 도면자료 사진, 참여기업명 및 부스번호 확인되는 부스 사진, 출장자 얼굴이 포함된 부스 사진) ※ 부스명에 업체명이 아닌 '브랜드명'이 포함된 경우, 해당 업체 브랜드임을 증명하는 증빙 추가 제출 ⑥ 사업자등록증 및 공장등록증 사본(원본대조필) ※ 사업자등록증 본점 확인 ⑦ 지원금 수취용 통장 사본(대표자 또는 법인 명의) ⑧ 대행기관(수행기관)을 통한 참가의 경우 전시주최-대행기관 간 계약서, 전시주최 발행 인보이스, 대행기관의 참가비 청구서, 전자(세금)계산서, 참여기업 송금증 등 증빙 서류 ⑨ 출장자 전시회 출입증(badge) 사본
❍ 지원절차 - (기업체) 참가이전 : 충북글로벌마케팅시스템에서 온라인 신청(활용계획서) - (기업체) 참가이후 : 참가 증빙서류 기업진흥원에 우편 제출(증빙서류) - (진흥원) 상/하반기 신청기업 증빙서류 검토 및 승인, 지원금 지급
❍ 참가신청 접수 및 참여 승인 - 사업공고 : 충북글로벌마케팅시스템에서 온라인 공고 및 사전신청 접수 ※ 전시회 참가이전 활용계획서만 첨부하여 온라인 신청 - 증빙서류 접수 : 2024. 1월 ~ 6월, 증빙서류 우편 접수(기업진흥원) ※ 전시회 참가이후 증빙서류 기업진흥원에서 우편 접수 | 지원금액10,000 천원 | 기업부담금액0 천원 | 유의사항❍ 유의사항 ※ 신청업체 평가시 증빙자료를 첨부한 경우에만 점수가 인정되오니 반드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회사 기본정보로 사전에 등록한 증빙서류는 온라인서류함에서 선택하시면 됩니다. 단, 유효기간이 지난 증빙서류는 인정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 ※ 외국어 카탈로그/홈페이지/동영상은 각각 회사명이 보이도록 하여 첫 페이지만 해상도 100이하로 스캔하여 첨부하시기 바랍니다. | 지원기준❍ 지원대상 여부 판단기준 ① 신청기업 명의로 오프라인 해외전시회에 직접 참가하는 경우만 인정 ② 동일 전시회로 타 정부부처, 공공기관 등의 금전지원(일부 지원 포함)을 받은 경우 지원 불가 ③ 정부부처(지자체 포함), 공공기관 등에서 주관, 주최, 인솔하는 공동관 참가 해외전시회의 경우, 해당기관으로부터 금전지원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는 공문을 받아 제출할 경우만 인정 ④ 신청기업 외 타 명의(해외지사, 대리점, 에이전트, 해외파트너 등)로 신청 및 지불하거나 타사와 공동 참가한 경우 지원 불가 ⑤ 대행기관(수행기관)을 통한 개별 해외전시회 참가한 경우 전시주최-대행기관 간 계약서, 전시주최 발행 인보이스, 대행기관의 참가비 청구서, 전자(세금)계산서, 참여기업 송금증 등 납입 증빙서 미제출시 지원 불가 ⑥ 당초 신청한 해외전시회가 아닌 다른 전시회를 참가한 경우 지원 불가 ⑦ 판촉전, 미술전, 패션쇼, 세미나, 포럼, 학회(학술대회) 등 주목적이 전시회 참가가 아닌(부스 임차가 없는) 경우 지원 불가
❍ 신청제외 대상 - 휴·폐업 기업 또는 가동 중에 있지 않은 기업 - 국세·지방세 체납 중인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- 금융기관 및 신용정보기관에 불량거래처로 등재 또는 민사집행법에 의거여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된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- 보조금 부정수급 등 부정행위로 인해 사업 참여 제한 대상인 기업 - 대표자 또는 기업이 그 밖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- 사행산업 등 국민 정서상 지원이 부적절한 업종 영위 기업
업종 분류 품목코드 지원제외 업종 제조업 33402中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 33409中 도박게임장비 등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도매 및 소매업 46102中 담배 중개업 46331 주류, 담배 도매업 46333 주류, 담배 도매업 4722中 주류, 담배 소매업 게임 소프트웨어 및 공급업 5821中 불건전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예술,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9124 갬블링 및 베팅업
- 상호출자제한 기업 집단에 속한 기업
# 상호출자상호출장 | 지원기관충청북도 국제통상과 담당자 : 박종은 사무관 연락처 :
| 주관기관충청북도기업진흥원 담당자 : 신숙진 대리 연락처 : 043-230-974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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