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 | ㅇ 지원대상 : 부산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추가 지정 사업자* *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0-54호 부산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추가지정 사업자 - 세종텔레콤, 이지스 자산운용, DS네트웍스 자산운영, 비브릭, 에이아이플랫폼, 재영소프트, 부산대학교병원 |
사업내용 | ㅇ 지원기간 : 협약체결일로부터 2021.11.30.(화)까지
ㅇ 지원내용 : 세부 사업별 프로그램 지원 【 (재)부산테크노파크 (참여기관) 】 ▷ 홍보 제작 지원 • 광고홍보(TV/라디오/옥외 광고, 신문/전문지 홍보, 온라인 홍보 등) • 멀티미디어(홈페이지, 모바일 앱(웹), 홍보동영상 등) • 디자인(전자 카탈로그, 포장디자인, 브랜드 개발 등) • 총 2천만원 이내(4건)
【 한국인터넷진흥원 (주관기관) 통합지원 】 ▷ 사업화 지원 • 블록체인 및 4차 산업분야 유망 전시회, 컨퍼런스 참가 등홍보지원을 통한 시장 창출, 확보 및 활성화 • 총 1.28억원 이내
▷ 인증평가지원 • 책임보험 지원 - 실증 내용에 대한 손해배상 관련 보험 가입 지원(보험료의 최대 50% 지원, 기업당 최대 1,500만원) • 총 1.28억원 이내
▷ 통합관리지원 • 과제자문지원(현장실태 조사 등) • 통합지원/ 기업부담금 없음
▷ 기술컨설팅지원 • 부산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특구사업자 실증구현을 위한 기술 컨설팅 지원 • 통합지원/ 기업부담금 없음
* 지원내용, 절차 및 지원금액은 전담기관의 정책 및 지침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* 기업(매칭) 부담금 : 사업비의 16.67% 이상 반드시 매칭, VAT 별도 * 책임보험은 보험료의 최대 50% 지원
ㅇ 신청 방법 : 이메일 및 우편 접수 - E-mail ㆍ 부산테크노파크 : ksw@btp.or.kr ㆍ 한국인터넷진흥원 : msmake@naver.com - 접수처 : (48059)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동로45(CENTAP), 503호 부산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추진단
ㅇ 신청 서류 : 사업신청서 등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