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업내용 | ㅇ 지원기간 : 협약일 ~ 2021. 12. 10.
ㅇ 지원규모: 5개사 내외 지원(기업 당 최대 3천만원) ※ 모집규모에 따라 지원규모 변동 가능
ㅇ 지원내용 < 컨설팅 > • IP 관련 변리사 컨설팅 및 자문 비용 • 데이터 분석 솔루션을 통한 서비스 데이터 분석 지원 • 콘텐츠 분석을 통한 마케팅 전략 수립 • 마케팅, 투자, 시장조사, 생산관리, 법률자문 등
< 국내외 전시회 개별참가 > • 국내・외 전시회·박람회 참가비·운용료·사용료 등(부스임차료, 부스장치비 등) • 전시부스 관련 기자재 운송비 등 • 해외 전시 운영을 위한 통․번역 비용 • 체재비(항공료, 교통비) 50% (최대 2인) • 기타 진흥원이 인정하는 비용 ※ 지원불가 항목 - 타기관 공동관 참가(단독참가에 한 함) 지원 불가 - XR(VR/AR/MR, 메타버스 등) 관련 전시회 외 지원 불가
< 오프라인 팝업스토어 (체험관) > • XR 콘텐츠(서비스 및 플랫폼) 체험을 위한 국내·외 체험관 구축 및 집기 임차비용 지원(체험관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일체)
< 오프라인 마케팅 > • 전광판, 배너, 지하철 및 버스, 언론사, 라디오 광고 제작 및 게시 비용 일체 지원 ※ 지원불가 항목 - 광고 집행 없는 단순 홍보물 제작
< IP 및 기술 확보 지원 > • XR 관련 IP 확보를 위한 비용 일체 • 특허출원 및 등록·실용신안·인증·제품성능 시험·분석 비용 등 획득 비용 • 장비활용 수수료 • IP 및 기술 관련 연회비(기술자료 임치・갱신 등) • 기타 진흥원이 인정하는 비용 ※ 지원불가 항목: IP 및 기술 확보와 관련 없는 비용
< 서비스 고급화 > • 해외진출을 목적으로 한 기 개발된(또는 보유 중인) 기술(제품) 및 서비스의 품질 개선, 서비스 향상, 성능 업그레이드, 디자인 개선, 메타버스 전환 등의 비용 지원
< 온라인 마케팅 > • 국내・외 온라인 매체 광고(키워드, 배너, CPI·CPA·CPV 등) 집행 비용 • SNS, V-커머스, 인플루언서, 블로그 등 온라인 매체를 위한 홍보물 제작 및 홍보비용 지원 • 국내·외 온라인몰 입점 및 광고비 지원 ※ 지원불가 항목: 광고 집행 없는 단순 홍보물 제작
< 마케팅 머티리얼 > • 국내・외 XR 콘텐츠 홍보를 위한 오프라인 홍보물 제작 일체 - 카달로그, 리플렛, 브로슈어 등 -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외국어 홍보물(카달로그, 리플렛, 브로슈어 등) • 국내・외 XR 콘텐츠 홍보를 위한 디지털 홍보물 제작 일체 - XR 콘텐츠(서비스 및 플랫폼) BI 제작 - 프로모션 영상물 제작 - 소개페이지, 소개용 콘텐츠(홍보물) 등 소셜 미디어를 이용한 마케팅 활동 • 홍보물 제작 관련 비용 -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외국어 홍보물 ※ 지원불가 항목: 단순 홈페이지 제작 등
※ 지원금액 : 30,000,000원 ※ 공통 지원 제외 항목 - 인건비 및 부가세(사업비는 공급가액 기준 지원) - 환전 등에 의해 발생하는 수수료 - 단순 기업 홍보 - 단순 물품구매 또는 기념품 제작 - 사업기간 내 개최 및 추진되지 않은 건 - 개인과의 거래 ※ 과업 추진 내역과 지출 내역의 증빙이 가능한 방법을 통해 진행 必 ※ 사업비는 지원사업(과제) 목표달성을 위한 내용 및 성격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편성하여야 하며, 특정 프로그램에 과도한 예산 책정은 평가 시 감점요인이 될 수 있음
ㅇ 신청 방법 : 이메일 접수 - E-mail : shy7@dip.or.kr, shy7@daum.net
ㅇ 제출 서류 : 신청서 등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