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 | ㅇ 신청자격 - 소재지 기준에 따른 지원대상 범위 ▷ 소재지 기준 ㆍ 통합공고일 기준 경북 국가혁신융복합단지 내 사업장(본사, 공장, 연구소)을 보유 중인 기업 또는 국가혁신클러스터 R&D사업 참여기업 ㆍ 부가가치세법 제6조(납세자), 같은 법 시행령 제8조(사업장)에 근거하여 ‘사업자등록증’ 소재지 기준으로 신청자격 판단
▷ 예외사항 ㆍ 통합공고일 기준 경북 국가혁신융복합단지 내 소재하지 않은 기업이 신청할 경우, 입주확약서 제출을 바탕으로 추후 사업장 이전 또는 신축 추진 필수 (2021년 12월 31일까지) ※ 사업기간 내 미입주시 최종평가 결과실패(불성실 수행) 판정 및 제재조치 (사업비 환수 등)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※ 소재지 기준 지원대상 확인은 경북 국가혁신융복합단지 상세 주소의 경우 붙임문서 참조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