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 | ㅇ 참가 자격 - 「중소기업창업 지원법」 제2조제1호 및 2호에 따른 창업기업의 대표자로서 모집공고일 현재 창업 7년 이내인 자 * 세부 창업 판단 기준은 [붙임 2] 참고 **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세분류(5자리)를 기준으로 함 ㆍ 신청가능 업력 : 2014년 6월 4일 이후 창업한 기업 * 개인사업자 : 사업자등록증 상 ‘개업연월일’ 기준 * 법인사업자 : 법인등기부등본 상 ‘회사성립연월일’ 기준 * 다수의 사업자등록증(개인, 법인)을 소지한 경우, 창업인정 기준에 따라 신청자격 적합여부 결정 *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로 구성된 기업의 경우, 대표자 전원이 ‘신청자격’에 해당되고, ‘신청 제외 대상’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|
사업내용 | ㅇ 참여 전시회 : 글로벌 스타트업 관련 해외전시회 중 코로나 19 등 대외환경 및 신청자 대상 수요조사를 반영하여 참여 행사 결정 * 공고일 기준 참여 후보 해외전시회 리스트 참조
ㅇ 지원내용 : 해외전시회 참가비 일부(70% 내외), 홍보 콘텐츠 제작, 글로벌 홍보 지원, 해외 진출 관련 맞춤형 실무 교육 및 멘토링 등 * 세부 지원내용 및 규모는 참여 결정 전시회별 상이할 수 있음
ㅇ 지원규모 : 전체 100개사 내외 * 대외 상황에 따라 전체 규모는 변경될 수 있음 ** 상기 지원규모는 전시회 참가 지원 기업 수이며, 해외전시회 참여를 위한 사전 교육은 통합 공고 접수자(참가자격 부합자) 모두에게 지원할 예정
ㅇ 전시회별 지원 규모 : 30개사 내외 * 지원 전시회 수는 대내외 상황 및 통합공고 접수자들 대상 참여 희망 전시회 수요조사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
ㅇ 지원항목 - 통합 공고 접수자 : 해외 진출에 필요한 선택형 교육 지원 - 전시회별 선정 기업 : 맞춤형 멘토링, 전시 참가 & 부스 구축비 70% 이상, 성과 확대를 위한 통합(홍보, 행정 등) 지원 < 기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(안) > ▷ 통합 공고 접수자 • 교육 → 해외 진출과 관련한 선택형 통합 교육 커리큘럼 제공 - 글로벌 투자유치, 국가별 시장진출, 글로벌 브랜딩 사례 및 전략, 온라인 콘텐츠 기획 제작 실무 등
▷ 전시회별 선정기업 • 멘토링 → 수요자 맞춤형 멘토링 진행 - 글로벌 투자유치 실무, 기업별 IR 자료 고도화 등
• 전시 지원 → 사전 비즈매칭, 전문 통역 지원, 일정 관리 등 행정지원
• 콘텐츠 제작지원 → 전시회별 규정된 홍보물(이미지, 영상 등) 제작 지원
• 성과 홍보 → 언론사 대응, 전시성과 홍보 등
▷ 공통 • 대외 홍보 → 창진원이 보유 및 연계한 관련 글로벌 채널에 기업 홍보
< 전시회 운영방식별 지원항목 및 분담(안) > * 참여 기업 1개사(1명) 기준 ▷ 온라인 행사 • 참가 및 온라인 부스 확보 - 정부지원 : 70~100% - 자부담 : 0~30%
• 온라인 콘텐츠 제작 지원 - 정부지원 : 100% - 자부담 : -
• 통역 등 기타 행정지원 - 정부지원 : 100% - 자부담 : -
▷ 오프 라인 행사* • 행사장 임차 및 전시관 구축 - 정부지원 : 70~100% - 자부담 : 0~30%
• 현장 홍보물 제작 - 정부지원 : 100% - 자부담 : -
• 통역 등 기타 행정지원 - 정부지원 : 100% - 자부담 : -
• 항공료, 체류비 등 - 정부지원 : - - 자부담 : 100%
• 운송료 - 정부지원 : - - 자부담 : 100%
* 상기 지원내용은 참여 전시회별 특성에 맞추어 항목 및 기준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, 참여 행사 결정 시 상세내용 재안내 예정
ㅇ 신청 방법 : 온라인 접수 - K-Startup(www.k-startup.go.kr)
ㅇ 제출 서류 : 사업계획서 등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