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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[울산] 2021년 제조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 지원계획 공고(신청기한: ~2021.04.30까지) 등록일 2021-04-27
글쓴이 관리자 조회 416
자세한 내용은 하단의 링크 참고부탁드립니다.

ㅇ 사업대상
- 일반바우처* : 최근 평균(3년)매출액 120억원 이하 제조 소기업
* 재기컨설팅 바우처를 제외한 모든 프로그램
- 재기컨설팅 : 「중소기업기본법」상의 중소기업(별첨4 제외)


ㅇ 신청대상 : 울산지역 내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며,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의
소기업 규모기준*
* (소규모 규모기준) 3년(2016~2018) 평균 매출액 120억원,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(평균매출액등의 산정) 기준 적용)


ㅇ 신청기간 : 2021-04-12 ~ 2021-04-30


ㅇ 사업규모 : 총 980백만원, 기업별 최대 5천만원
  * 재기컨설팅 지원예산은 별도(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1-192호 참조)


ㅇ 사업기간 : 협약일로부터 1년, 최대 차년도 상반기


ㅇ 지원내용 : 성장 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수행기관이 제공하는 컨설팅, 기술지원, 마케팅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 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바우처* 형태로 제공(기업별 50백만원 이내**)
  * 메뉴판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는 온라인 포인트(정부지원금+기업분담금)
  ** 재기컨설팅 바우처 신청기업은 세부 프로그램별 지원 한도를 적용하며, 일반컨설팅, 기술지원, 마케팅 서비스는 지원 제외


ㅇ 서비스 메뉴판 : 3개 분야(컨설팅, 기술지원, 마케팅) 16개 프로그램으로 구성 지원
  ※ 분야별 1개씩 최대 3개 프로그램 신청 가능
      (단, 바우처 매칭 이후 분야별 바우처 협약금액 한도 내 잔액이 있을 경우, 분야별 1회 추가 사용 가능)


ㅇ 신청방법 : 온라인 접수
  - 혁신바우처플랫폼(http://www.mssmiv.com)


ㅇ 제출서류 : 신청서, 사업계획서,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등