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 | ㅇ 지원대상 - 신재생에너지 산업 관련 중소ㆍ중견기업(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) ※ 부가가치세법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경남지역에 본사 및 공장 보유 기업 (단, 지원기간 내 사업소 이전 시, 지원금 환수조치 또는 불이익이 주어질 수 있음) ㆍ 경상남도에 소재지를 두고 있는 신재생에너지산업 관련 기업 ㆍ 지원사업을 통해 고용창출 및 매출액 증대가 예상되는 기업 ㆍ 고부가가치 산업 전환을 위해 아이템을 선정 중인 기업 ㆍ 신재생에너지산업 관련 아이템의 신뢰성 검증 및 인증획득이 필요한 기업 ㆍ 기자재 국산화를 위한 설계‧제작 기술지원이 필요한 기업 ㆍ 아이템 개발기술 분석 및 기술경쟁 전략이 필요한 기업 |
사업내용 | ㅇ 사업기간 : 2021. 4. ~ 2020. 11.까지(7개월) • 신재생에너지 분야 유망품목 개발을 위한 시제품 제작비용 지원 - 재료 구입비, 제품 가공비 - 성능시험기, 핵심부품 등의 시제품제작비 및 시스템 개발비용 (최대지원금 40백만원 이내, 기업부담금 10% 이상)
ㅇ 지원규모 : 총 152백만원, 1개社 당 최대 38백만원 이내 (4개社 지원) • 개발부품 국산화, 수출에 필요한 시험·인증비용 지원 - 제작 시제품에 대한 특허출원 및 시험·분석, 인증서 발급 - 소재, 물성, 환경, 신뢰성, 소음, 진동, 성능, 파괴, 시험 (최대지원금 40백만원 이내, 기업부담금 10% 이상)
ㅇ 지원분야 및 범위 - 총 4개社 내외, 지원 분야 1~3개 복수신청 가능(패키지 지원) ※ 지원금 범위 내 지원분야 및 분야별 희망지원금액에 대해 신청기업이 책정 ※ 평가 시 지원 분야에 대해 복수 신청한 기업을 우대 • 사업화를 위한 마케팅 지원 - 공정개선, 기술 업그레이드 등 전문가 자문비용 - 전시회 및 수출상담회 참가비용 - 홍보 브로슈어 제장비용 지원 ※ 항공료, 숙박료 제외 (최대지원금 4백만원 이내, 기업부담금 10% 이상)
ㅇ 신청 방법 : 온라인 접수 후 서류는 이메일 제출 - 온라인 : 경남테크노파크(www.gntp.or.kr) - E-mail : ljs@gntp.or.kr
ㅇ 제출서류 : 사업신청서 등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