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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[인천] 2021년 수출바우처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(신청기한: ~2021.04.30까지) 등록일 2021-04-21
글쓴이 관리자 조회 340
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확인부탁드립니다.


ㅇ 지원대상
- 인천광역시 내 본사 또는 공장을 보유하고 있는 중소 제조기업
* 단, 2020년도 직수출실적 1,000만 달러 초과 업체는 제외
- (수출실적 인정기준) 직접수출증명서(한국무역통계진흥원 또는 한국무역협회 발급)


ㅇ 지원 요건
-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, 주업종*이 [별첨1] 지원제외대상업종에 해당되지 않으며, 각 사업별 지원
요건을 충족하는 기업
* 업종 분류는 통계청 고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며, 2개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
해당 기업의 주업종으로 함


ㅇ 신청기한 : 2021-04-16 ~ 2021-04-30


ㅇ 모집규모 : 인천광역시 내 본사 또는 공장을 보유하고 있는 중소 제조기업 11개사
    * 단, 2020년도 직수출실적 1,000만 달러 초과 업체는 제외


ㅇ 사업기간 : 2021.5.11. ~ 2022.4.30.(예정)
    * 평가일정 등에 따라 사업기간 변경이 가능하며, 사업기간 이전에 수행한 해외마케팅 활동에 대해서는 지원 불가능


ㅇ 사업내용
  - 지원내용 : 선정된 중소기업에게 바우처를 부여*, 해당기업이 서비스를 공급하는 수행기관 등을 통해 자유롭게 수출지원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서비스**를 이용 후 소요비용 정산
      * 서비스 메뉴판 내 다양한 해외마케팅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온라인 증서로  바우처 총액 중 최대 15백만원 지원
    ㆍ 업체 부담금 총 사업비의 20% 및 부가세는 기업부담
  - 서비스 메뉴판 : 메뉴판에 등록된 서비스를 선정기업이 바우처 총액 및 협약기간 내에서 자유롭게 이용 가능
    ㆍ 수출바우처사업 서비스 메뉴판 분류 및 내용 예시
    ▷ 조사/일반 컨설팅
       - 정의 : 정보 조사 및 법무·세무·회계를 제외한 수출관련 일반 컨설팅 지원 
       - 내용(예시) : 파트너·바이어·원부자재공급선 발굴조사, 해외시장조사, 소비자 리서치, 경쟁제품 동향조사, 해외 기업 신용 및 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기업실태조사에 걸친 유사 서비스 등 

    ▷ 통번역
       - 정의 : 수출을 위한 기업의 활동에 필요한 외국어 통번역 서비스 지원 
       - 내용(예시) : 계약/법률 문서, 비즈니스/기술문서, 홈페이지 번역 등 통번역 분야 전반에 걸친 유사 서비스 등 

    ▷ 역량강화 교육
       - 정의 : 수출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제공 및 지원 
       - 내용(예시) : 무역실무, 글로벌마케터 양성, 비즈니스 회화, 전략시장진출 등 수출 역량강화 교육 분야 전반에 걸친 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유사 서비스 

    ▷ 특허/지재권/시험
       - 정의 : 특허·지재권 취득, 시험 대행 등 해당 분야 전문 서비스 지원 
       - 내용(예시) : 현지 시험·인허가, 지식재산권 등록,지재권 분쟁지원등 특허/지재권/시험 관련 분야 전반에 걸친 유사 서비스 

    ▷ 서류대행/ 현지등록/ 환보험
       - 정의 : 수출·무역·현지진출 관련 필요 서류 작성 대행 및 현지 등록, 환보험 서비스 지원 
       - 내용(예시) : 계약서 작성, 통관/선적 필요 서류 작성, 결제관련 서류 작성, FTA원산지 관련 서류 작성 등 서류대행/현지등록/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환보험 분야 전반에 걸친 유사 서비스 

    ▷ 홍보/광고
       - 정의 : 기업/제품/브랜드의 해외 마케팅을 위한 홍보 및 광고 지원 
       - 내용(예시) : TV·PPL, 신문·잡지 홍보/광고, SNS·검색엔진 마케팅등 광고 매체를 활용한 홍보/광고 분야 전반에 걸친 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유사 서비스 

    ▷ 브랜드 개발‧관리
       - 정의 : 수출브랜드의 개발과 관리를 위한 마케팅 지원 
       - 내용(예시) : 수출브랜드, 네이밍, 온/오프라인 제품매뉴얼 제작, 브랜드 정품인증, 위변조방지 등 브랜드개발/관리 분야 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전반에 걸친 유사 서비스 

    ▷ 전시회/행사/ 해외영업지원  
       - 정의 : 수출관련 행사 기획·지원 및 해외영업지원을 통한 수출 지원  
       - 내용(예시) : 국내개최국제전시회 참가, 현지 바이어 매칭 상담회/세미나/제품시연회 등 전시회/행사/해외영업지원 분야 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전반에 걸친 유사 서비스 

    ▷ 법무‧세무‧회계 컨설팅
       - 정의 : 해외진출을 위한 법무·세무·회계 관련 전문 컨설팅 지원 
       - 내용(예시) : 회계감사, 세무자문, 법률자문, 법인설립, 해외현지 클레임 해결지원, 해외법인 설립지원 등 수출목적의 법무·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세무·회계 컨설팅 분야 전반에 걸친 유사 서비스 

    ▷ 디자인 개발
       - 정의 : 해외 진출에 필요한 외국어 디자인 개발 지원 
       - 내용(예시) : 외국어 종이/전자 카달로그 제작, 외국어 포장디자인, 외국어 홈페이지(반응형), 모바일용 앱, 해외 온라인 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쇼핑몰 상품페이지, 제품디자인, CI 및 BI 개발 등 

    ▷ 홍보동영상
       - 정의 : 해외 진출에 필요한 외국어 홍보동영상 개발 지원 
       - 내용(예시) : 외국어 홍보 동영상 제작 등 

    ▷ 해외규격인증
       - 정의 : 해외규격인증 취득을 위한 시험·심사·인증 및 인증 대행 컨설팅 등 해당 분야 전문 서비스지원 
       - 내용(예시) : 해외인증비용 사후정산, 위생, 할랄 등 해외 인증 취득 및 등록 등 해외규격인증 분야 전반에 걸친 유사 서비스  

      * 지원항목은 기업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이며, 선정된 수행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 내용에 따라서 실제 지원항목은 변경
         될 수 있음
      * 활용서비스 비용 중 간접성 경비(소모성비품 구입비 등)는 지원이 불가하며, 디자인개발분야는 일부 단가제한이 있음


ㅇ 지원내용
  - 지원금액 : 업체당 바우처 총액 중 최대 15백만원 이내 (업체 부담 금 총 사업비의 20% 별도)
  - 지원내용 : “수출준비→해외진출”까지 수출 전 과정에서 필요한  온․오프라인 마케팅 활동 소요경비를 바우처 방식(패   키지)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으로 지원
  - 선정기업에 “수출바우처*” 발급→기업은 바우처 한도 內에서 지원 서비스와 수행기관을 자유롭게 선택, 수행 → 소요비용 정산
      * 서비스 계약 시 발생되는 부가가치세는 참여(선정)기업이 별도 부담


ㅇ 지원기간(바우처 사용기간) : ’21. 5. 11. ~ ‘22. 4. 30.(예정)


ㅇ 신청 방법 : 온라인 접수
  - 인천시 비즈오케이(www.bizok.incheon.go.kr)


ㅇ 제출 서류 : 참가신청서 등