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 | ㅇ 지원대상 - 경남 원전산업 관련 기업으로서, ㆍ 국내, 국외 원전기술인증(신규 취득, 갱신) 계획인 중소 · 중견 기업 ㆍ 마케팅 참가 및 인력양성 교육을 계획 중인 중소 · 중견 기업(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) ※ 부가가치세법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경남지역에 본사 또는 공장 보유기업 * 지원사업을 통해 당해연도 고용 창출 및 매출액 증대가 예상되는 기업 * 원전산업 고부가가치 산업 전환을 위해 아이템을 선정 중인 기업 * 원전산업 관련 기자재 등 기술개발을 필요한 기업 * 원전 기자재 국산화를 위한 설계‧제작 기술지원이 필요한 기업 * 원전 개발기술 분석 및 기술경쟁 전략이 필요한 기업 |
사업내용 | ㅇ 사업기간 : 2021. 1. ~ 2021. 12.까지(12개월)
ㅇ 지원규모 : 총 130백만원 - 시험인증비용 지원 : 총 7개社 내외, 지원 분야 2개 중 택 1개 분야 ㆍ 국내 인증 : 55백만원, 1,100만원/1개社 ㆍ 국외 인증 : 40백만원, 2,000만원/1개社 - 마케팅 비용지원 : 총 6개社 내외, 지원분야 2개 중 택 1개 분야 ㆍ 국내·외 전시회 참가비용 : 500만원/1개社 ㆍ 마케팅(온라인 상담 및 홍보) 비용 : 500만원/1개社 - 원전산업 전문인력 양성지원(신설) : 총 10개社 내외 ㆍ 교육훈련비 : 50만원/[인/1개社]
ㅇ 지원방식 - 원전 관련 중소기업 우선 지원(중견기업 후순위 지원) - 선정기업의 지원금은 지원 분야 관련 공급기업*에 지급 * 공급기업: 재료, 가공 등 지원기업에 공급하는 기업 - 전체 지원금 대비 기업부담금 10% 이상 현금 매칭
ㅇ 지원분야 1. 국내인증 : 원전산업관련 국내인증(KEPIC 등)에 대한 지원(최대지원금 2,000만원 이내, 기업부담금 10% 이상) 2. 국외인증 : 원전산업관련 국외인증(ASME 등)에 대한 지원(최대지원금 4,000만원 이내, 기업부담금 10% 이상) 3. 마케팅 - 국내·국외 전시회 참가비용에 대한 지원(최대지원금 700만원 이내, 기업부담금 10% 이상) - 온라인 상담 및 홍보 비용에 대한 지원(최대지원금 700만원 이내, 기업부담금 10% 이상) 4. 전문인력 양성 : 원전산업 전문인력 양성지원(최대지원금 100만원 이내, 기업부담금 10% 이상)
※ 지원금 범위 내 지원 분야 및 금액에 대해 신청기업이 책정
ㅇ 신청 방법 : 온라인 접수 후 서류는 이메일 제출 - 경남테크노파크(www.gntp.or.kr) - E-mail : choiims@gntp.or.kr
ㅇ 신청 서류 : 사업신청서, 계획서, 표준재무제표증명 등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