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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[경기] 2021년 유턴기업 지원사업 참가기업 모집 공고(신청기간: 2021.04.27까지) 등록일 2021-04-01
글쓴이 관리자 조회 276
자세한 내용은 하단의 링크 참고 부탁드립니다.


ㅇ 신청(지원)대상 : 경기도 소재 ‘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’ 선정 기업
※ 추진근거 :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12조, 경기도 해외진출기업의 복귀 지원에 관한 조례
제6조 및 제7조


ㅇ 신청기간 : 2021-03-31 ~ 2021-04-27



ㅇ 사업기간 : 2020년 7월 ~ 12월(과제수행 완료보고 기한 : 2020.11.30.)


ㅇ 주요내용 : 해외진출기업의 도내 복귀 의사결정 및 안정적 정착 지원


ㅇ 신청분야별 지원내용
  ① 유턴기업 정착 지원(사업화 분야) : 3개사 내외
    - 지원금액 : 기업당 70백만원 이내 총소요비용의 70%(부가세제외)
    - 지급방법 : 지원결정액의 50% 선지급, 완료점검 후 50% 사후환급
    - 지원내용 : 유턴기업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경영환경 개선 지원
    < 경영고도화 >
      · 제조현장의 설비, 작업환경, 공정개선 등 생산성 향상 소요 비용
      · 정보시스템(ERP, POP, CAPP, PDM 등) 구축 및 활용 비용

    < 신제품개발 및 시제품제작 >
      · 신기술 개발에 따른 국내외 특허 출원 및 등록 비용 등
      · 국내외 규격 및 인증 획득을 위한 시험분석 비용 등
      · 시제품제작 위한 워킹목업 및 금형 설계, 제작 비용 등

  ② 유턴기업 정착 지원(경영업무 분야) : 5개사 내외
    - 지원금액 : 기업당 5백만원 이내 소요비용 전액(부가세제외)
    - 지급방법 : 사후환급 또는 선금지급(선금 50%, 잔금 50%) 택일
    - 지원내용 : 유턴기업의 지속성장을 위한 기업역량 강화 지원
    < 경영컨설팅 >
      · 법률, 회계, 세무, 기술 등 분야별 전문가 자문 기회 제공

    < 홍보 및 마케팅활동 >
      · 홍보책자 및 카탈로그 제작 지원
      · 국내외 전시회 참가비용 지원
      · 무역보험 가입, 신용장 거래 수수료, 통ㆍ번역료

    < 기타 >
      ·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시설 점검 및 보수 비용 지원 등

  ③ 유턴기업 정착 지원(스마트공정혁신 분야) : 2개사 내외
    - 지원금액 : 기업당 200백만원 이내 기업분담금의 70%(부가세제외)
      ※ 참가기업 단독 추진 과제는 총소요비용의 70%이내, 최대 200백만원 지원
      ※ 관련 분야 정부 지원사업(중소벤처기업부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, 로봇활용 제조혁신 지원사업, 산업통상자원부 
          서비스로봇 실증 지원사업 등) 선정기업은 우선적으로 지원하되, 정부지원금을 공제한 기업분담금의 70%이내, 
          최대 200백만원 한도 이내에서 지원함
    - 지급방법 : 지원결정액의 50% 선지급, 완료점검 후 50% 사후환급
    - 지원내용 : 유턴기업의 제조경쟁력 강화 및 국내복귀 유인 제공
    <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 >
      · 제품 설계, 생산공정 개선을 위한 스마트공장 솔루션 구축

    < 로봇활용 제조혁신 >
      · 제조업용 로봇의 생산 공정 적용을 위한 시스템 설계
      · 로봇엔지니어링 결과물을 기반으로 현장 맞춤형 로봇 도입
      · 로봇도입 기업을 대상으로 로봇 운용에 필요한 교육 실시
      · 로봇도입 기업을 대상 산업안전검사 지원


ㅇ 신청 방법 : 온라인 접수
  - 경기중소기업종합정보시스템(www.egbiz.or.kr)
 

ㅇ 신청 서류 : 기업소개서, 사업자등록증, 표준재무제표('19~'20) 등