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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[대전] 2021 수출선도기업 육성 지원사업 추가모집 공고 (3. 2(목) ~ 3. 19.(금)) 등록일 2021-03-11
글쓴이 관리자 조회 316
자세한 내용은 하단의 링크 참고부탁드립니다.

사업개요
○ 사업명 : 수출선도기업 육성사업

○ 사업기간 : 2021년 1. ~ 12. 

○ 사업예산 : 250,000천원

○ 지원내용 : 참여기업이 수출하고자 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원하는 과제를 선택하여 예산을 배정하여 지원금 활용

○ 지원대상 : 관내 전년도 수출액 150만불 이상 기업 

○ 지원규모 : 수출선도기업 10개사 내외
지원분야 및 대상
○ 관내 전년도 수출액 150만불 이상 기업(수출선도트랙)

○ 지원제외 대상기업

- 신청일 현재 수출바우처 참여기업으로 선정되어 협약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기업
지원조건 및 내용

□ 지원내용


○  참여기업이 수출하고자 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원하는 과제를 선택하여 예산

배정하여 지원금 활용 (2항목 이상 지원과제 선택하여 수행)


한 과제당 1,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.(지원금기준)
기업당 지원금 2,200만원 이내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※ 기업부담금 20% 별도 


지원과제

내 용

비 고

제품디자인 및

브랜드 개발 

·제품 현지화를 위한 디자인 및 브랜드 개발 지원

선택

현지매체 홍보 지원 

·해당국가 TV·신문·잡지·PPL 광고 비용 지원

선택

홍보물 

제작비 지원

·제품포장카달로그동영상홈페이지 등 해외홍보물 제작비용 지원

선택

마케팅 비 지원

·해외 온라인 마케팅 지원

선택

  

지원 항목은 기업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이며선정된 수행기관이 제공하 는 서비스 내용에 따라서 실제 지원항목은 변경될 수 있음

지원금 비용 중 간접성 경비(소모성비품 구입비 등)은 지원이 불가하며디 자인 개발분야는 일부 단가제한이 있음

디자인 개발 및 홍보동영상 분야는 수출바우처사업을 진행중인 디자인진흥 원의 내용을 준용함

 ○  지원제외대상 및 항목

지원제외 항목: 2021년도에 대전광역시 수출유관기관에서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을 받는 분야는 지원과제로 선택 불가 

※ 별도품목으로 참여시 선택가능 

중복 지원 적발 시 해당 세부사업의 보조금을 환수하며향후 수출선도 육성사업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


신청방법 및 서류

○ 신청기간 : 2021. 3. 2(목) ~ 3. 19.(금) / 18일간
○ 접 수 처 : 대전경제통상진흥원 통상사업부 통상지원팀
○ 신청방법 : 대전비즈 홈페이지(www.djba.or.kr)를 통한 온라인 접수

문의처
○ 대전경제통상진흥원 통상지원팀 김민지 책임 
○ tel : 042- 380-3049 
○ e-mail : djtrade@djba.or.kr