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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[경기도 서부] 중소기업 개발생산판로 맞춤형 지원사업 통합공고(1차) (03-10 ~ 03-24) 등록일 2021-03-12
글쓴이 관리자 조회 343

자세한 내용은 하단의 링크 참고부탁드립니다.


[서부권역] 중소기업 개발생산판로 맞춤형 지원사업

통합 공고(1차)


□ 사업개요

  ○ 사업목적 : 중소기업의 성공적 사업화 및 기업수요 맞춤형 지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

 ○ 지원내용 : 단계별 창안개발, 제품생산, 판로개척 소요비용의 50% 지원

    연간 2,000만원 한도(단, 시흥시는 1,000만원), 부가세 및 초과분은 기업부담

    서부권(4)  : 부천시, 시흥시, 광명시, 김포시는 해외특허 지원 제외

분야

단위 지원사업

지원내용

비고

창안

개발

산업재산권 출원

·국내특허출원 : 최대 520만원(총비용의 50%, 건당 130만원 이내)

·실용신안출원 : 최대 360만원(총비용의 50%, 건당  90만원 이내)

 사전신청

·디자인출원 : 최대 280만원  (총비용의 50%, 건당  35만원 이내)

·국내상표출원 : 최대 200만원(총비용의 50%, 건당  25만원 이내) 

·해외상표출원 : 최대 500만원(총비용의 50%, 건당 250만원 이내)

사후지원

(출원후 지원신청)

규격인증 취득

·(국내) 최대 300만원(총비용의 50%)

 - KS, KC 마크 등 국내규격인증 취득 소요비용 지원

사후지원

(획득후 지원신청

*김포시 제외

·(해외) 최대 700만원(총비용의 50%)

 - UL, FCC, CE 등 해외규격인증 취득 소요비용 지원

산업기술정보 제공

·최대 200만원(총비용의 100%)

·기업의 핵심기술 및 관련기술에 대한 산업기술정보 조사 및 제공

  *본원 SOS지원팀 일괄운영 : 신청/접수(문의 T. 031-259-6059)

사전신청

제품
생산

시제품 제작

(금형) 최대 1,400만원(단, 시흥시는 1,000만원 총비용의 50%),      

(목업) 최대  500만원 (총비용의 50%)

  * 연간 1개 분야만 지원 가능(금형, 목업 중 택1) 

사전신청

* 금형 : 연 1회/

  5월 이후 예정

시험분석 지원

·시험분석 : 최대 150만원(총비용의 50%)

* 연간 1회에 한하여 신청 가능

사후지원

(분석후 지원신청)

 

판로

개척

홈페이지제작

·최대 200만원 (총비용의 50% 이내)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

·외국어, 국문으로 제작하는 기업 홈페이지 제작비용 지원

사전신청

국내전시박람회

·최대 300만원 (총비용의 50% 이내)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

·국내에서 개최되는 전시‧박람회 참가 소요비용 지원

모바일 앱 제작

·최대 150만원 (총비용의 50% 이내)

·e-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한 모바일 앱 제작비용 지원

제품 패키지 개선

·최대 300만원 (총비용의 50% 이내)

·제품 포장 디자인 개선 및 제작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

온라인 회의

시스템 구축

·최대 150만원 (총비용의 50% 이내)

·온라인 기반 회의실 구축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

국내홍보판로

(홍보동영상)  (일반) 최대 300만원 (총비용의 50% 이내)  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(3D)  최대 400만원 (총비용의 50% 이내)         

(전문잡지)    최대 300만원 (총비용의 50% 이내, 기간 6개월 이내)

(카탈로그)    최대 200만원 (총비용의 50% 이내)

  * 동영상 및 전문잡지 중복참여 불가(택1) 단, 카탈로그 지원은 중복참여 가능

   ☞ 사전신청 : 신청과제별 지원결정(선정) 이후 과제 진행(10월 말까지 완료 가능한 과제에 한함)

   ☞ 사후지원 : 기업이 과제 추진 프로세스(비용지출 포함)를 모두 완료한 이후 신청


  ○ 사업기간 : 2021년 3월 ~ 2021년 10월 말

    - 시·군별 사업예산 소진시 조기에 사업이 종료됩니다.


□ 지원대상

  ○  사업비 출연 시·군 소재 연매출 120억 이하 중소기업으로, 아래의 각 호에 해당하는 기업

     ① 지방세 완납 기업으로 본사 또는 공장이 사업비 출연 시·군 내 소재한 기업

     ② 제조업 또는 지식기반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

      - 지식기반서비스업 :산업발전법 제8조 2항」에 따른 업종 중 진흥원에서 인정하는 업종(별표1 참조)

< 참고 : 사업운영 권역/시·군 현황 >

 ㆍ 서부권(4)  : 부천, 시흥, 광명, 김포

 ㆍ 동부권(9)  : 수원, 화성, 군포, 광주, 오산, 하남, 의왕, 여주, 양평

 ㆍ 남부권(4)  : 용인, 평택, 이천, 안성

 ㆍ 북부권(10) : 고양, 남양주, 의정부, 파주, 구리, 양주, 포천, 동두천, 가평, 연천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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